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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잇단 '소비자 보호' 선포…실효성엔 의문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09:59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09:59

25일 금소법 시행 앞두고 잇따라 '소비자 보호 강화' 천명
잇단 소비자보호 제도 도입에도 민원은 줄지 않아
"소비자보호 수단 효과적으로 작동할 실질 방안 찾아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앞다퉈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소비자 보호 선포식 및 결의대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보험사들의 이같은 행보가 실효성이 있을지엔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08년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사태를 계기로 촉발돼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9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겪으며 탄생했다. 핵심은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어기거나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과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전날 강성수 대표와 소비자 보호팀장, 영업부문 대표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소비자 보호헌장'을 선포하고 실천 서약을 진행했다. 한화생명도 지난 10일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소비자보호 헌장 서약식 [사진=한화손해보험] 2021.03.24 tack@newspim.com

또 오는 7월 통합을 앞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동양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도 잇따라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열고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 상태다.

앞서 삼성생명은 올해부터 고객 중심 경영을 가속하기 위해 소비자보호팀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의 '소비자보호실'로 격상했다. 아울러 전국 8개 고객센터에 '고객권익보호 담당'을 신설했고, 본사에서는 고객권익보호 사전 심의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잇따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 분쟁이나 불완전 판매 등이 줄어들지는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포식 같은 형식적인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소비자보호 제도를 잇따라 도입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2002년 민원평가제도, 2010년 불완전판매 통계공시, 2011년 민원건수공시, 2015년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이 느끼는 금융·보험의 중요도는 크게 상승했으나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11개 소비생활 분야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한국의 소비생활 지표'에 따르면, 금융·보험 분야의 중요도 비중은 11.4%로 식품·외식(21.4%), 주거·가구(12.0%)에 이어 높게 나타났지만, 만족도는 67.9점으로 가장 낮았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효과적인 보험소비자보호 제도의 설계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보험회사도 소비자보호 규제준수 여부 확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찾고, 소비자보호 제도 도입 후 단기효과와 장기효과를 식별할 수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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