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 '(무)교보단체보장보험' 판매 개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5인 미만 단체보험' 2개 상품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를 개시한 '(무)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과 '(무)교보단체보장보험'은 지난해 12월 말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한 서비스를 실제 상품화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3.22 tack@newspim.com |
2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보험업법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에 따라 단체보험의 가입인원이 5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은 재해사고와 산업재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단체보험으로, 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해사망, 재해장해와 산업재해사망, 재해입원/수술, 골절치료를 보장하고, 특약을 통해 교통/산업재해, 재해상해,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질병에도 대비할 수 있다.
긴급하게 기업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적립액 인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업 재정이 악화될 경우 해지환급금으로 남은 기간 보험료를 완납해 직원에 대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교보단체보장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다. 주계약을 통해 재해사망을, 단체별 니즈에 맞는 특약 선택으로 재해골절·입원·수술, 교통/산업재해,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단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한 번에 여러 명이 가입할 수 있어 고객 호응이 높았으나 인원 제약 탓에 소규모 사업장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며 "그동안 단체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산재 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원의 복리 후생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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