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서 6살 여자아이가 온 몸에 멍이 든채 숨진 사건과 관련, 학대 혐의가 있는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A(39) 씨와 그의 아내(30)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시신에 남은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들에게) 학대를 넘은 살인의 고의성까지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B(사망 당시 6세) 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발견 당시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 유명 법의학자는 "특이하게도 B양이 6살인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조사 결과 B양은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4월 말 외할아버지에 의해 A씨 집에 맡겨졌고 A씨 부부의 자녀인 외사촌 2명과 함께 지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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