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 부동산,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02.09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은 "추징보전된 부동산은 통상 예에 따라 집행을 위한 압류 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자산 2건은 이달 16일경까지 추심을 완료했다"며 "추징금 중 26억여원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4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달 22일까지 내지 않자 집행을 위해 내곡동 자택을 압류 등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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