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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폐기물, 통관 전 사전검사 강화...보증보험가입 의무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0:0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달부터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관 전 검사가 강화된다.

또 불법으로 폐기물이 수출입될 경우를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보증하기 위해 수출입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으로 폐기물이 수출입될 경우를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 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당시 대집행을 통해 해당 수출폐기물을 수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하여 지난해 12월까지 전량 소각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우선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고 폐기물 수출입 시 통관 전 컨테이너 개장 검사 등을 2020년 전체 통관건수의 1%에서 2024년까지 10% 수준으로 강화한다.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에게 불법 수출입 시 적정처리를 위해 보증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했다.

수출자는 수입국에서 최종 통관되기 전까지 선적일, 운송선박번호, 수입국 하역일, 하역항 및 통관일 등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한다. 지금은 국내에서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의 정보는 입력하지 않는다.

아울러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31일 공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분·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 폐기물 취급자만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수출은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다만 폐지와 같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취급자 이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그 자격요건을 고시할 수 있도록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환경부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그 자격요건을 고시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에 따른 국제적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보증금 예탁제도 등을 시행하는 만큼 관련업계에선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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