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및 인권침해 지적 반영
의무검사 아닌 고위험 사업장 검사 '권고'로 변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차별과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정책을 변경한다.
서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기존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의 수도권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 및 외국인 등이 대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03.16 dlsgur9757@newspim.com |
서울시는 지난 17일부터 관내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중이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상 위험도가 높은 외국인 노동자를 특별 관리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들은 잠재적 보균자로 취급하며 혐오와 인종차별이 느껴진다는 진정이 다수 이어졌다.
영국 정부가 주한영국대사를 통해 인권위에 서울시 행정명령이 문제가 있음을 인권위에 제기했으며 서울대 인권센터도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보내기도 했다.
인권위 역시 이날 취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 행정명령에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행정명령 철회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무진단검사가 아닌 밀접, 밀집, 밀폐 등 이른바 '3밀'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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