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택배 물량 폭증…지속적인 인력난 겪어
4월 말까지 입법예고…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인 15일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법무부는 "27~2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내린 결정에 따라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H-2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취업이 허용되는 업종은 △과실류,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식육 운송업 △광업(금속,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 등) △택배분류업(상하차) 등이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택배 분류업 부분이다. H-2 자격의 외국인 노동자는 물류터미널 운영업 중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에 한해 취업할 수 있게 됐다.
택배 상·하차 업무는 심야에 이뤄지는 작업 시간과 높은 노동 강도 탓에 심각한 구인난을 겪어 왔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은 급증했지만 인력 충원이나 시설 개선 속도는 더뎠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제2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H-2 자격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21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법무부도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4월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택배 상·하차 업무에 투입될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