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하고 자수한 3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씨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최소한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고 범행 내용과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부부갈등만으로 범행이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 후 자수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오랜 갈등이 있었고, 비난하는 취지의 말에 우발적인 범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정상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1일 경기 안성시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윤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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