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 근로자가 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노동청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이 정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14년 10월 출산 전후로 3개월간 출산휴가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A씨는 2017년이 돼서야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A씨가 정해진 기일 내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A씨는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점을 들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A씨의 청구대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기간 내 신청하라'는 내용을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8대 5 의견으로 신청 기한 조항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 기한 조항이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만큼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상옥·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흥구 등 5명의 대법관은 신청기한 조항은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훈시 규정"이라며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