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낙태죄 유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2심서 낙태죄 무죄 판결…의료법위반·사기만 유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낙태수술 후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까지 받아낸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의료법 위반, 업무상승낙낙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광주 남구 소재 병원에서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7회에 걸쳐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 수술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낙태 수술 뒤 진료기록부에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세불명의 무월경' '자궁의 급성 염증성 질환' 등 다른 질병을 거짓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허위진료 기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135만2000원을 교부받은 혐의 등도 추가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헌재가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전 내려진 1심은 낙태죄와 의료법위반, 사기죄 등을 경합범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낙태 수술에 더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고 보험급여 편취한 부분은 죄질이 나쁘다"며 "낙태수술을 한 횟수를 감안하면 범행규모가 크고 수익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은 업무상승낙낙태죄도 유죄로 본 1심의 판단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의료법위반과 사기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11일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개월 후 선고공판이 열려 처벌조항의 효력이 사라진 탓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낙태 시술 행위에 대해 청구한 게 아니라, 수술 후 후유증 치료에 의료보험을 청구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게 됐더라도 요양급여 청구 당시 낙태 행위가 고위 범죄행위임은 명백하다"며 "휴유증 역시 낙태가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급여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