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께 금감원 도착, 우리은행→신한은행→신한지주 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1차 제재심 이후 두 은행이 라임펀드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이들의 징계 수위가 경감될 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을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1차 제재심은 우리은행만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관련 실행안을 시중 은행장들과 함께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
2차 제재심은 우리은행의 남은 절차를 진행한 후 신한은행, 신한지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금감원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제재심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2시께 모습을 드러냈다. 진 행장은 금감원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체온을 측정한 뒤 별다른 언급없이 제재심이 진행되는 장소로 이동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1차 제재심에 참석해 소명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단일회사 기준으로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많고, 신한금융지주는 그룹 기준으로 판매액이 가장 많은 곳이다. 라임펀드는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등의 순으로 판매됐다.
이에 금감원은 앞서 손태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다.
눈 여겨볼 부분은 이들 최고경영자들에 내려진 징계 수위가 경감될 지다. 1차 제재심 이후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일제히 라임펀드 분쟁조정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결정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이달 8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조정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후 내달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달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게 손실액의 68%, 78%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우리은행은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제재심이 금감원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각각 입장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하는 대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이날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최근 제재심도 대부분 3차례씩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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