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 좋지 않아…1심 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어머니와 말다툼 뒤 어머니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자택 장롱 안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43)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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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범행은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서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한다"며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머니와 단순한 말다툼 중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영문도 모른 채 잠든 아들까지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범행 이후 집 장롱에 사체를 은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피해 결과, 범행 이후 정황에 비춰보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이 발각돼 검거될 것을 우려해 자신의 도피를 돕던 여성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강간상해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어머니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형이 선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1심 판결 선고 후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어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력범죄의 전과가 다수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허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피고인은 모친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잠들어 있던 아들도 죽이고 장롱 안에 이들의 시체를 장기간 방치해 참혹한 상태로 발견되게 했으며 범행 후에는 모친의 돈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과 사용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성을 개선하지 못했다"며 허 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허 씨는 지난 2013년 8월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피해자 집에 침입해 목을 졸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약 1년2개월 만에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허 씨는 지난해 1월 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양육하던 어머니에게 내연관계에 있던 한모 씨와 따로 살고 싶다며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아들을 혼자 살게 하느니 죽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아들도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은 범행 후 약 석 달 뒤인 같은 해 4월 경 허 씨 자택 안 장롱에서 비닐에 싸인 채 발견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