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기징역·2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檢 "재범 위험성 높아"…허씨 "반성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자택 장롱 안에 숨겨둔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모(43)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나 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원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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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1심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강력범죄의 전과가 다수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모친과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허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술기운과 예민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잔소리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뒤이어 혼자 살아갈 아들이 걱정돼 잘못을 하는 등 범행 시작이 우발적 동기와 행동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효심이 지극한 아들,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는 아니었으나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 그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지금도 어머니와 아들의 환청을 듣는 등 정신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이기도 한 형과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허 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정말 죄송하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1심은 "피고인은 모친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잠들어 있던 아들도 죽이고 장롱 안에 이들의 시체를 장기간 방치해 참혹한 상태로 발견되게 했으며 범행 후에는 모친의 돈을 내연관계에 있던 한모 씨와 사용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허 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지난 2013년 8월 술에 취해 다른 피해자 집에 침입해 목을 졸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약 1년2개월 만에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폭력성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씨는 지난해 1월 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양육하던 어머니에게 한 씨와 따로 살고 싶다고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아들을 혼자 살게 하느니 죽이는게 낫겠다고 생각해 아들도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범행 후 약 석 달 뒤인 같은해 4월 경 허 씨 자택 장롱에서 비닐에 싸인 채 발견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