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장롱 안에 숨겨…도피 도운 여성 살인미수 혐의 등
"살인 재범 위험성 있다"…2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자택 장롱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4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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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08.03.goongee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잠들어 있던 아들도 죽이고 장롱 안에 이들의 시체를 장기간 방치해 참혹한 상태로 발견되게 했다"며 "범행 후에는 모친의 돈을 내연관계에 있던 한모(44) 씨와 사용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극단적인 이기심에 느닷없는 공포심 속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삶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존속살해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한 씨도 죽이려다 미수에 그쳤고 모든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져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허 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지난 2013년 8월 술에 취해 다른 피해자 집에 침입해 목을 졸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약 1년2개월 만에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폭력성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허 씨의 범행을 알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성 한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 씨가 허 씨의 존속살해 등 사실을 알지는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사건으로 도피하려 한다는 허 씨에게 숙박비 등을 제공해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사건이 극악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허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어머니의 목을 조른 것까지는 인정하나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 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죽여달라.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허 씨는 지난 1월 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양육하던 어머니에게 한 씨와 따로 살고 싶다고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아들을 혼자 살게 하느니 죽이는게 낫겠다고 생각해 아들도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허 씨의 범행은 약 석 달 뒤인 4월 27일 허 씨 형수가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허 씨 자택 장롱에서 비닐에 싸여 방치돼 있던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된 허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달 30일 서울 한 모텔에서 허 씨와 한 씨를 붙잡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