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검사장, 변호인 통해 면담신청…기초조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윤 검사장이 변호인을 통해 면담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 검사장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본인의 서명을 받고 면담을 진행했다"며 "이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검사장 면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며 "핵심 주장은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전속 관할이라 검찰에 이첩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이같은 면담보고서 및 이 검사장 변호인 측이 제출한 모든 서면을 전부 제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3.16 kilroy023@newspim.com |
김 처장은 다만 "그것(이 검사장 면담)과 저희 결정은 관련이 없다"며 이 검사장 면담이 사건 재이첩 및 기소여부 판단 권한이 있다는 공수처 주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이번 결정은 공수처법 제24조 3항에 따라 공수처장 재량 하에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단순 사건 이첩뿐 아니라 이런식의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사건을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전속적 관할이 있고 이런 식의 공소권 행사를 유보한 재량 이첩이 가능하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사법부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또 "결국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는 대원칙 아래 이 사건을 이첩한 것이 명분에도 맞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면담 사실은 김 처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주요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을 공수처로 이첩받은 직후 이성윤을 만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공개됐다.
김 의원은 "사건 피의자가 면담을 신청하면 검사장이 다 만나는 것이냐"며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과 이성윤 검사장이 만났고 고민하다가 사건을 이첩 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은 듣도 보도 못한 수사지휘권 남용을 하며 수사만하고 기소 여부는 다시 판단하겠다고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며 "이는 아주 상식에 맞지 않고 법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검사장 측은 김 처장과의 면담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음을 양해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검사장 및 이규원 검사에 대한 고발 부분을 검찰에 재이첩 하면서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이 사건 수사를 지휘 중인 이정섭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우셨다"며 공수처가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이 수원지검에 이 사건 수사를 위해 파견됐던 검사 2명에 대한 파견 연장을 불허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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