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실련·진보단체 등 차례로 기자회견
"LH 땅 투기는 예견된 참사…국회가 방치"
"LH 사태 책임 절반은 국회 몫…법 제정 미루지 말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가 이달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땅 투기 엄벌'이나 '패가망신' 등 구호만 외치는 공수표 남발은 멈추고 입법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등 3개 단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차단했다면 LH는 이렇게까지 곪아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는 3월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공개 정보 이용 문제는 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끝나지 않고 국회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투기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인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 2의 LH 사태를 막아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03.16 kilroy023@newspim.com |
이들 단체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서 촉발한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로 국회가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2000년대 초부터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수차례 묵살했다는 것이다. 특히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등이 불거졌을 때도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국회가 법안 심사를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누구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진심으로 앞장서지 않았다"며 "오늘의 LH 사태 책임에서 절반은 국회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미루지 말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빈민해방실천연대 등이 참여한 민중공동행동도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 여당이 할 일은 아무도 믿지 않는 말잔치를 중단하고 오직 행동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특히 농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현 농지법은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매입을 막지 못하고 영농 법인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방치·조장하고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적용될 이해충돌방지법도 물론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중공동행동은 ▲3기 신도시 포함 전국 개발지역 3~5년 토지거래 전수 조사 ▲부당 이익 환수 ▲토건 예산 대폭 삭감·사회 복지비용 확충 등도 요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폭로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정부는 '철저한 조사'나 '전수 조사', '패가망신시키겠다' 등 말의 성찬만 반복했을 뿐 몸으로 제대로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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