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동부소방서는 올해를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로 운영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를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로 구성돼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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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차에 부착된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용 자석스티커 [사진=광주 동부소방서] 2021.03.16 kh10890@newspim.com |
동부소방서에서는 관공서에 홍보용 현수막 등(포스터)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랩핑 등 이색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정식 동부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법으로 정한 의무이기 전에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며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가정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