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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손혜원 측 증인들 "도시재생 계획은 공개된 정보"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7:27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7:27

"제한 없이 공청회 참석...주민들 대부분 다 알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일명 '목포 부동산 투기'로 1심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증인들이 항소심에서 "문제가 됐던 목포 도시재생사업 계획은 이미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라고 증언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는 한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목포 도시재생사업을 일부 추진했던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한씨는 목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주민참여가 없이는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고 소통하려 애썼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 내용은 확정되기 전에 배포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보안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과 배치되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2017년 5월 당시 목포 도시재생사업 공청회에 참석했던 장모 전 목포 MBC 기자는 "공청회에 들어갈 때는 신분 확인이나 보안은 없었다"며 "자료를 보기 전에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어 "사실 목포는 단순하다"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대략 어느 지점, 어느 건물을 기점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충분히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목포에서 선창권 일대에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면 적산가옥이 많이 있는 곳이라는 걸 대부분 다 아는 것이냐"는 손 전 의원 측 질문에 장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에게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선 공약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될 것을 알고 있었다"며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목포시 근대문화 활용을 도외시하고 경제적 이익만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전 의원이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포함된 자료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료가 외부로 공개돼 내용이 알려질 경우 시가 상승을 유발해 허위 건물 매입 등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점을 보면 해당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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