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임산부 전용 콜택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한호 김해시의회 부의장은 15일 열린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서 임산부 이동권 향상을 위한 임산부 전용콜택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경남 김해시의회 김한호 부의장[사진=김해시의회] 2020.12.21 news2349@newspim.com |
김 부의장은 "김해시는 교통약자콜택시 사업을 지난 2009년도부터 도입해 운용 중이며,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소지자, 1급‧2급 상이유공자, 임산부 등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놀라운 사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8만 5000여 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의 이용실적은 0회로 실적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해당 임산부는 자가운전에 불안감을 느끼지만, 읍‧면 지역에의 경우 가까운 동지역의 산부인과까지 접근거리가 최소 9킬로미터로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 다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 자가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약자콜택시 이용률 저조는 임산부의 거부감이나 홍보부족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임산부만을 분리한 임산부 전용콜택시를 추가 배차하거나 기존사업자의 분리된 별도의 사업자와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로 한정하고 있는 모호한 내용을 삭제하고,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사업으로 해 우리시만의 임산부에 대한 차별화된 브랜드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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