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비영리법인이 온라인 총회를 열 때 화상화의 개최 장소에 의장 및 법인관계자가 입회하는지 확인하고 총회 시간 동안 법인측이 참석자를 확인한다면 의사록을 공증할 수 있다.
15일 국무총리비설실에 따르면 총리실과 법무부는 이같은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에 대한 의사록 인증 기준'을 마련해 전국 공증사무소에 관련 지시 공문을 시달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온라인(화상) 총회를 열 때 ▲공증인은 의장 및 법인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실제 장소(예:의장실)에 직접 참석해 온라인·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총회 진행을 하는지 검사하고 ▲공증인은 총회를 개최하는 법인 측에서 참석자의 동일성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검사하는 두 가지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의사록 인증 기준 마련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비영리법인 등의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온라인으로 개최한 총회 등의 의사록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신청 절차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통일된 기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원인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 및 지정 기준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또 통일된 추천서 양식을 마련해 주무관청에 시달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총회 의사록 인증 기준 마련으로 온라인 총회 개최에 따른 공증 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고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안내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비영리법인 등의 실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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