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 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김해시의회 전경[사진=김해시의회] 2021.03.15 news2349@newspim.com |
임시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2건, 변경안 1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현재 의원이 '코로나시대 선제적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 △김한호 의원이 '임산부 이동권 향상을 위한 임산부 전용콜택시 도입 제안' △주정영 의원이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위상 확립을 위한 제언 △이정화 의원이 '개발부담금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김종근 의원이 '진영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하여' △정준호 의원이 '김해시 충혼탑 이전 및 보훈단체 통합회관 신축 촉구'에 대해 각각 발언한다.
최동석 의원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의원들의 심도있는 질의 및 제안이 진행될 계획이며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제235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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