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표면처리(도금)·염색업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제정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도금과 염색업종 사업장은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바닥표면을 처리하거나 격자형 배수 구조를 설치해야한다.
또 누액감지기나 누액감지테이프와 같은 감지설비를 설치해야하며 하역장에 설치해야하는 집수시설은 이동식 집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중소·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표면처리(도금)·염색업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제정안이 시행된다.
이 기준은 각각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도금업종엔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염색업종엔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각각 적용된다.
이번 업종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금, 염색가공·모피 및 가죽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공정에 적용된다. 표면처리업종은 도금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말하며 염색업종은 솜 및 염색가공업, 의복류 염색가공업, 모피 및 가죽 제조업이 해당된다.
표면처리‧염색업종은 유해화학물질인 도금액, 염색액이 담긴 수조에 금속 또는 섬유를 담궜다가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돼 도금액, 염색액과 세척수에 의해 바닥이 수시로 젖어 있고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는 모두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는 공정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시설 기준을 다양화했다. 기준에서는 현행 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구조를 갖추는 방법 이외에도 격자형 발판 등을 설치해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가 즉시 배수돼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인정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3.14 donglee@newspim.com |
현행 누액감지기만 인정하던 감지설비 기준도 완화한다. 잦은 세척 작업 등으로 바닥이 자주 젖어 있어 바닥에 설치된 누액감지기의 오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누액감지기 설치 대신 유·누출의 주요 원점인 배관 접합부마다 누출감지테이프를 설치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이나 순회점검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3.14 donglee@newspim.com |
하역시 설치해야하는 집수시설 기준에서도 이동식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표면처리‧염색업종은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사업장마다 집수시설을 갖춘 별도의 하역장소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하역하는 동안에만 운송차량 주변에 설치했다가 해체할 수 있는 이동식 집수시설의 설치·운영도 인정하도록 해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이행력을 개선함과 동시에 화학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3.14 donglee@newspim.com |
이밖에 중소·영세사업장들이 공간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비상발전설비, 환기설비, 조명설비, 배관시험 등의 시설기준도 업종특성을 고려해 시설기준을 특화했다. 이에 따라 시설기준의 현장 이행력이 개선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이번에 고시된 업종별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업종, 공정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기준 이행방안들을 인정함으로써 현장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이행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소통하면서 현장안전과 제도 이행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