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92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진주 파로스헬스사우나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확산세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2일 오후 1시40분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주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92명이 발생했으며 그간 경남도에서 생긴 집단감염 중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최초 확진자인 경남 2181번이 해외 출국 전 검사에서 확진된 이후 접촉자 검사결과, 가족과 지인 8명이 추가 확진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2일 오후 1시40분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갱남피셜 캡처] 2021.03.12 news2349@newspim.com |
추가 확진자 중 3명이 진주시 상대동 소재 '파로스 헬스 사우나'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나타난 이후 6일 동안 파로스 헬스 사우나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진주 목욕탕 방문자와 접촉자 등 총 328명에 대한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포함해 양성 92명, 음성 133명이 나왔다. 나머지 104명에 대한 검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328명 중 목욕탕 접촉자가 235명, 그 외 학교나 학원, 가족 등을 통해 93명이 감염됐다.
도는 집단감염 발생 직후 경남권 질병대응센터와 경남도 즉각대응팀을 진주로 파견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진주시 상대동 소재 파로스 헬스 사우나를 이용했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 받을 것으로 당부했다.
목욕탕 내 전파 방지 대책으로 발열여부 검사 의무화, QR코드 설치 의무화 등을 내놨다.
경남도와 진주시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파로스 헬스 사우나에 대해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경남도 대응방침에 따라 진주시내 목욕장 업소 98곳에 대해서도 13일 0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도 시행한다.
진주시는 이와 별도로 현행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13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2단계로 격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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