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에 차 적을 둔 차량이 타 지방에서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도 사전단속을 통보받는다. 과태료 부과여부 또한 당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주정차 단속알림 통합서비스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알림 통합서비스는 기존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확대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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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운 동안구청장(왼쪽)이 주정차 단속알림 통합 협약식을 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2021.03.12 1141world@newspim.com |
스마트폰에서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앱'을 설치해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전국 어디서나 주정차 단속여부를 1일 3회까지 통보받음으로써 과태료 부과상태를 당일 파악 할 수 있다.
단속알림 통합서비스는 특히 위택스와도 연계돼 불법주정차 뿐 아니라 버스전용차선 위반(지자체),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경찰청), 하이패스 미납요금(도로공사) 등의 여부도 바로 알 수 있고 시스템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임을 지역에서 위반했을 경우에만 문자로 통보받았다. 과태료 부과여부도 5~10일 정도 후에나 고지서로 통보받아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됐다.
안양시 동안구는 이와 관련해 해당업체인 ㈜아이엠시티를 대상으로 지난 11일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만안구는 오는 15일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안양시는 협약 후 보안성검토 등의 시험과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운 동안구청장은 "코로나시대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며 "예방위주의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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