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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밖 보호종료아동] ③가족 필요한데, 여전히 시설에만…갈 길 먼 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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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자리 잡은 해외, 여전히 시설보호 압도적인 한국
위탁가정 늘리겠다고 했지만…지원 턱없이 부족
지자체 관심에 따라 지원 천차만별…"국고보조사업 전환 필요"

[편집자] 보육원 생활은 제각기 다른 사정으로 시작되지만 모두 같은 이유로 끝납니다. 만 18세 '법적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보호종료아동들은 매년 2500~2700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500만~8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3년간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만으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를 혼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18세는 홀로서기를 시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나이입니다. 정부의 지원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롯이 혼자라는 외로움, 불안정한 주거와 일자리 등 보호종료아동들이 마주한 현실은 암담할 따름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보호종료아동을 만나 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보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및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미국의 장수 의학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의 한 에피소드에는 사고로 부모님이 중태에 빠진 10살 소년이 등장한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숨지고, 아버지가 수술 후 깨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소년을 보살펴줄 유일한 보호자인 할머니는 소년을 돌볼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소년이 모르는 사람과 살게 되는 것을 걱정하자 의사는 소년을 이렇게 다독인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널 보살펴주길 원하는 수양가족이야. 지금 네 할머니보단 훨씬 잘해주실 거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가정위탁은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시설위탁과 달리 소규모 위탁가정 내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만큼 시설위탁보다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느끼며 생활할 가능성도 커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03.12 clean@newspim.com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일정 기간 보호·양육할 수 있는 가정에 들어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명까지 함께 지내는 보호시설보다 훨씬 세심한 보살핌이 가능하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이미 해외에서는 보편적인 아동보호체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정위탁보호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 가정위탁 2003년 처음 도입했으나, 여전히 시설보호 압도적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가정위탁제도는 2000년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03년 정식 도입됐다.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기존 시설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아동들이 가족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정위탁은 크게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위탁,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8촌 이내의 혈족이 돌보는 친인척가정위탁, 2세 이하 또는 학대 피해나 경계선 지능 아동 등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전문가정위탁,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일시가정위탁보호로 나뉜다.

가정위탁은 소규모 가정 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위탁보다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보호종료아동지원사업 성과연구보고서'를 보면 위탁가정에서 지낸 아동의 경우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위탁가정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0여명과 함께 보육원에서 지냈던 신선(29) 씨는 보육담당교사가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기 어려웠다고 했다. 신선씨는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고민을 털어놓던 '엄마'라고 생각했던 선생님이 다음날부터는 다른 친구들의 엄마가 되고, 시간이 지나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이 사람들은 내 선생님이지 나의 가족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보살필 아동 수가 적을수록 아이들을 더 가까이서 밀접하고 세밀하게 관리해줄 수 있다"며 "대규모 집단생활일수록 보살펴야 하는 사람이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동이나 모두 힘들 수밖에 없어 시설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아동보호 기본방향도 시설보호보다는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 조치가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여전히 시설보호가 압도적이다. 전체 보호아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설보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19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 4047명 중 양육시설에 맡겨진 경우가 42.2%인 반면 가정위탁은 24.8%에 그쳤다. 10여년 전인 2003년 가정위탁 23.5% 수치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 가정위탁사업은 지방 이양사업…"적극적 예산편성 어려워"

가정위탁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선 위탁가정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모집 자체가 쉽지 않다. 2003년 5313명에서 출발한 위탁가정은 2009년 1만2170명까지 늘어났다가 2019년 8354명으로 다시 주저앉았다. 제도 시행 후 20년 가까이 2배도 채 늘리지 못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5월 위탁가정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내놓은 지원 현실화 방안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2018년 기준 24% 수준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오는 2024년까지 37%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규 위탁가정에 일회성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일괄적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하던 양육보조금도 30만~50만원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다. 아동이 진학할 경우 필요한 과외활동비와 교재비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보호아동을 24시간 내내 돌봐야 하는 위탁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9살 이하 자녀를 둔 여성 12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월평균 육아비용은 107만2000원이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다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육아비용은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지원 기준이 권고일 뿐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정위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예산을 100% 부담하는 지방 이양사업이기 때문이다. 결국 위탁가정이 순수하게 양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은 양육보조금 최대 50만원이 전부다. 다만 위탁가정으로 오는 아동은 단독가구로 분리돼 생계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일반가정에서 받는 각종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이 비용으로 아동을 돌보게 되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정위탁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위탁가정 부모의 종교적인 이유 혹은 선의에 기대고 있다. 조부모, 친인척 등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참여 동기 가운데 '사회적 이타심 실현'(53.4%)과 '종교적 이념실천'(20.4%)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사실상 직업처럼 24시간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위탁가정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아동들은 투표권이 없어 지자체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국가적 최저선 확보' 중요…"국고 사업 전환 필요"

전문가들 역시 지방 이양사업은 지자체장 혹은 지방의회의 관심에 따라 지원 정도 등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정위탁제도는 각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지자체 관심이 가장 절대적"이라며 "아동은 투표권이 없다 보니 관심 정도에 따라 예산확보 등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위기아동 보호가정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1.03.05 fedor01@newspim.com

결국 '국가적 최저선' 학보를 위해서라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 교수는 "가정위탁제도를 지자체에 계속 맡긴다면 중요하지만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정위탁제도에는 아동이 직접 나설 수 없는데, 이 경우 지방 이양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다만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일부 국고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내달 새롭게 시행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200가구를 뽑을 계획이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 아동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0∼2세 피해 아동 등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정인이 사건' 등 연이은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고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복지부 예산 일부를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으로 전용하기로 했다.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서울은 40%를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70%를 지원한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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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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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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