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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밖 보호종료아동] ③가족 필요한데, 여전히 시설에만…갈 길 먼 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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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자리 잡은 해외, 여전히 시설보호 압도적인 한국
위탁가정 늘리겠다고 했지만…지원 턱없이 부족
지자체 관심에 따라 지원 천차만별…"국고보조사업 전환 필요"

[편집자] 보육원 생활은 제각기 다른 사정으로 시작되지만 모두 같은 이유로 끝납니다. 만 18세 '법적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보호종료아동들은 매년 2500~2700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500만~8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3년간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만으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를 혼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18세는 홀로서기를 시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나이입니다. 정부의 지원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롯이 혼자라는 외로움, 불안정한 주거와 일자리 등 보호종료아동들이 마주한 현실은 암담할 따름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보호종료아동을 만나 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보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및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미국의 장수 의학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의 한 에피소드에는 사고로 부모님이 중태에 빠진 10살 소년이 등장한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숨지고, 아버지가 수술 후 깨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소년을 보살펴줄 유일한 보호자인 할머니는 소년을 돌볼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소년이 모르는 사람과 살게 되는 것을 걱정하자 의사는 소년을 이렇게 다독인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널 보살펴주길 원하는 수양가족이야. 지금 네 할머니보단 훨씬 잘해주실 거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가정위탁은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시설위탁과 달리 소규모 위탁가정 내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만큼 시설위탁보다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느끼며 생활할 가능성도 커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03.12 clean@newspim.com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일정 기간 보호·양육할 수 있는 가정에 들어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명까지 함께 지내는 보호시설보다 훨씬 세심한 보살핌이 가능하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이미 해외에서는 보편적인 아동보호체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정위탁보호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 가정위탁 2003년 처음 도입했으나, 여전히 시설보호 압도적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가정위탁제도는 2000년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03년 정식 도입됐다.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기존 시설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아동들이 가족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정위탁은 크게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위탁,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8촌 이내의 혈족이 돌보는 친인척가정위탁, 2세 이하 또는 학대 피해나 경계선 지능 아동 등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전문가정위탁,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일시가정위탁보호로 나뉜다.

가정위탁은 소규모 가정 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위탁보다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보호종료아동지원사업 성과연구보고서'를 보면 위탁가정에서 지낸 아동의 경우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위탁가정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0여명과 함께 보육원에서 지냈던 신선(29) 씨는 보육담당교사가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기 어려웠다고 했다. 신선씨는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고민을 털어놓던 '엄마'라고 생각했던 선생님이 다음날부터는 다른 친구들의 엄마가 되고, 시간이 지나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이 사람들은 내 선생님이지 나의 가족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보살필 아동 수가 적을수록 아이들을 더 가까이서 밀접하고 세밀하게 관리해줄 수 있다"며 "대규모 집단생활일수록 보살펴야 하는 사람이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동이나 모두 힘들 수밖에 없어 시설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아동보호 기본방향도 시설보호보다는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 조치가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여전히 시설보호가 압도적이다. 전체 보호아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설보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19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 4047명 중 양육시설에 맡겨진 경우가 42.2%인 반면 가정위탁은 24.8%에 그쳤다. 10여년 전인 2003년 가정위탁 23.5% 수치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 가정위탁사업은 지방 이양사업…"적극적 예산편성 어려워"

가정위탁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선 위탁가정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모집 자체가 쉽지 않다. 2003년 5313명에서 출발한 위탁가정은 2009년 1만2170명까지 늘어났다가 2019년 8354명으로 다시 주저앉았다. 제도 시행 후 20년 가까이 2배도 채 늘리지 못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5월 위탁가정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내놓은 지원 현실화 방안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2018년 기준 24% 수준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오는 2024년까지 37%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규 위탁가정에 일회성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일괄적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하던 양육보조금도 30만~50만원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다. 아동이 진학할 경우 필요한 과외활동비와 교재비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보호아동을 24시간 내내 돌봐야 하는 위탁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9살 이하 자녀를 둔 여성 12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월평균 육아비용은 107만2000원이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다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육아비용은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지원 기준이 권고일 뿐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정위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예산을 100% 부담하는 지방 이양사업이기 때문이다. 결국 위탁가정이 순수하게 양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은 양육보조금 최대 50만원이 전부다. 다만 위탁가정으로 오는 아동은 단독가구로 분리돼 생계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일반가정에서 받는 각종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이 비용으로 아동을 돌보게 되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정위탁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위탁가정 부모의 종교적인 이유 혹은 선의에 기대고 있다. 조부모, 친인척 등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참여 동기 가운데 '사회적 이타심 실현'(53.4%)과 '종교적 이념실천'(20.4%)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사실상 직업처럼 24시간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위탁가정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아동들은 투표권이 없어 지자체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국가적 최저선 확보' 중요…"국고 사업 전환 필요"

전문가들 역시 지방 이양사업은 지자체장 혹은 지방의회의 관심에 따라 지원 정도 등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정위탁제도는 각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지자체 관심이 가장 절대적"이라며 "아동은 투표권이 없다 보니 관심 정도에 따라 예산확보 등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위기아동 보호가정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1.03.05 fedor01@newspim.com

결국 '국가적 최저선' 학보를 위해서라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 교수는 "가정위탁제도를 지자체에 계속 맡긴다면 중요하지만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정위탁제도에는 아동이 직접 나설 수 없는데, 이 경우 지방 이양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다만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일부 국고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내달 새롭게 시행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200가구를 뽑을 계획이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 아동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0∼2세 피해 아동 등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정인이 사건' 등 연이은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고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복지부 예산 일부를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으로 전용하기로 했다.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서울은 40%를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70%를 지원한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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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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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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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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