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세상 밖 보호종료아동] ③가족 필요한데, 여전히 시설에만…갈 길 먼 가정위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정위탁 자리 잡은 해외, 여전히 시설보호 압도적인 한국
위탁가정 늘리겠다고 했지만…지원 턱없이 부족
지자체 관심에 따라 지원 천차만별…"국고보조사업 전환 필요"

[편집자] 보육원 생활은 제각기 다른 사정으로 시작되지만 모두 같은 이유로 끝납니다. 만 18세 '법적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보호종료아동들은 매년 2500~2700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500만~8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3년간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만으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를 혼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18세는 홀로서기를 시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나이입니다. 정부의 지원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롯이 혼자라는 외로움, 불안정한 주거와 일자리 등 보호종료아동들이 마주한 현실은 암담할 따름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보호종료아동을 만나 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보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및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미국의 장수 의학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의 한 에피소드에는 사고로 부모님이 중태에 빠진 10살 소년이 등장한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숨지고, 아버지가 수술 후 깨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소년을 보살펴줄 유일한 보호자인 할머니는 소년을 돌볼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소년이 모르는 사람과 살게 되는 것을 걱정하자 의사는 소년을 이렇게 다독인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널 보살펴주길 원하는 수양가족이야. 지금 네 할머니보단 훨씬 잘해주실 거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가정위탁은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시설위탁과 달리 소규모 위탁가정 내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만큼 시설위탁보다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느끼며 생활할 가능성도 커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03.12 clean@newspim.com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일정 기간 보호·양육할 수 있는 가정에 들어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명까지 함께 지내는 보호시설보다 훨씬 세심한 보살핌이 가능하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이미 해외에서는 보편적인 아동보호체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정위탁보호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 가정위탁 2003년 처음 도입했으나, 여전히 시설보호 압도적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가정위탁제도는 2000년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03년 정식 도입됐다.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기존 시설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아동들이 가족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정위탁은 크게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위탁,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8촌 이내의 혈족이 돌보는 친인척가정위탁, 2세 이하 또는 학대 피해나 경계선 지능 아동 등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전문가정위탁,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일시가정위탁보호로 나뉜다.

가정위탁은 소규모 가정 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위탁보다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보호종료아동지원사업 성과연구보고서'를 보면 위탁가정에서 지낸 아동의 경우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위탁가정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0여명과 함께 보육원에서 지냈던 신선(29) 씨는 보육담당교사가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기 어려웠다고 했다. 신선씨는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고민을 털어놓던 '엄마'라고 생각했던 선생님이 다음날부터는 다른 친구들의 엄마가 되고, 시간이 지나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이 사람들은 내 선생님이지 나의 가족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보살필 아동 수가 적을수록 아이들을 더 가까이서 밀접하고 세밀하게 관리해줄 수 있다"며 "대규모 집단생활일수록 보살펴야 하는 사람이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동이나 모두 힘들 수밖에 없어 시설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아동보호 기본방향도 시설보호보다는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 조치가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여전히 시설보호가 압도적이다. 전체 보호아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설보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19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 4047명 중 양육시설에 맡겨진 경우가 42.2%인 반면 가정위탁은 24.8%에 그쳤다. 10여년 전인 2003년 가정위탁 23.5% 수치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 가정위탁사업은 지방 이양사업…"적극적 예산편성 어려워"

가정위탁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선 위탁가정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모집 자체가 쉽지 않다. 2003년 5313명에서 출발한 위탁가정은 2009년 1만2170명까지 늘어났다가 2019년 8354명으로 다시 주저앉았다. 제도 시행 후 20년 가까이 2배도 채 늘리지 못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5월 위탁가정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내놓은 지원 현실화 방안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2018년 기준 24% 수준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오는 2024년까지 37%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규 위탁가정에 일회성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일괄적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하던 양육보조금도 30만~50만원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다. 아동이 진학할 경우 필요한 과외활동비와 교재비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보호아동을 24시간 내내 돌봐야 하는 위탁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9살 이하 자녀를 둔 여성 12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월평균 육아비용은 107만2000원이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다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육아비용은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지원 기준이 권고일 뿐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정위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예산을 100% 부담하는 지방 이양사업이기 때문이다. 결국 위탁가정이 순수하게 양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은 양육보조금 최대 50만원이 전부다. 다만 위탁가정으로 오는 아동은 단독가구로 분리돼 생계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일반가정에서 받는 각종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이 비용으로 아동을 돌보게 되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정위탁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위탁가정 부모의 종교적인 이유 혹은 선의에 기대고 있다. 조부모, 친인척 등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참여 동기 가운데 '사회적 이타심 실현'(53.4%)과 '종교적 이념실천'(20.4%)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사실상 직업처럼 24시간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위탁가정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아동들은 투표권이 없어 지자체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국가적 최저선 확보' 중요…"국고 사업 전환 필요"

전문가들 역시 지방 이양사업은 지자체장 혹은 지방의회의 관심에 따라 지원 정도 등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정위탁제도는 각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지자체 관심이 가장 절대적"이라며 "아동은 투표권이 없다 보니 관심 정도에 따라 예산확보 등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위기아동 보호가정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1.03.05 fedor01@newspim.com

결국 '국가적 최저선' 학보를 위해서라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 교수는 "가정위탁제도를 지자체에 계속 맡긴다면 중요하지만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정위탁제도에는 아동이 직접 나설 수 없는데, 이 경우 지방 이양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다만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일부 국고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내달 새롭게 시행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200가구를 뽑을 계획이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 아동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0∼2세 피해 아동 등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정인이 사건' 등 연이은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고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복지부 예산 일부를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으로 전용하기로 했다.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서울은 40%를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70%를 지원한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