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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밖 보호종료아동] ②사망선고 수준 압박감…"지지해줄 사람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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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막연한 불안감…10명 중 1명은 심리적 문제 겪어
물어볼 곳은 인터넷뿐…"지지해줄 사람 가장 필요"
"보호종료 이전부터 자립 준비해야…네트워크 마련 시급"

[편집자] 보육원 생활은 제각기 다른 사정으로 시작되지만 모두 같은 이유로 끝납니다. 만 18세 '법적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보호종료아동들은 매년 2500~2700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500만~8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3년간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만으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를 혼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18세는 홀로서기를 시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나이입니다. 정부의 지원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롯이 혼자라는 외로움, 불안정한 주거와 일자리 등 보호종료아동들이 마주한 현실은 암담할 따름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보호종료아동을 만나 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보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및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15년간의 보육원 생활을 끝내고 24살 때 처음 홀로서기에 나선 신선(29) 씨는 2018년 겨울 보일러가 고장 났던 일을 인생 최대 위기감을 겪었던 날로 기억했다. 물어볼 사람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다. 신선씨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대로 보일러 버튼을 눌렀더니 보일러에서 나온 물이 멀티탭으로 쏟아졌다"며 "검정 연기가 피어올라 불이 날 것 같은데 119에 전화해야 하는지, 한국전력에 전화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아찔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두꺼비집을 내리고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얘기해준 건 대학교 친구였다. 신선씨는 "보육원에 살 때만 해도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달려와서 해결해줬다"며 "퇴소하고 나니 도움을 요청할 곳 없이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앞 정동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80일 만에 첫 등교수업을 했던 고3 학생들이 하굣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05.20 alwaysame@newspim.com

보호종료아동들이 혼자라는 외로움과 막막함을 느끼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보호종료아동들은 일상 곳곳에서 철저히 혼자임을 절감한다. 집을 구할 때도, 불이 날 뻔한 긴박한 상황에도 도와줄 이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 급박하게 준비하는 자립…심리 지원 및 지지 체계는 '빈약'

11일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12월 펴낸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몇 년에 걸쳐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아동들과 달리, 보호종료아동들은 단시간 동안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 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던 아동들은 만 18세 이후 법적 성인이 돼 필연적으로 자립이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호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선씨는 "29살인 지금도 아직 어린애 같은데 더 어린 나이에 보호종료아동이 돼 자립해야 했을 때는 어른이 되라고 다그치는 것 같아 힘들었다"고 했다.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4년여 만에 보육원을 떠나야 했던 이용호(23) 씨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보육원에서 자립 교육도 받았지만, 막상 보육원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막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및 지지 체계는 빈약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연계해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약 40명이 1인당 10회 한도로 비용 지원을 받았을 뿐, 혜택을 받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외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자립 준비를 돕기 위해 자립을 먼저 경험한 보호종료아동들의 멘토 역할을 지원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정도가 사실상 전부다.

10명 중 1명꼴로 우울·불안 등 심리적 문제 경험

보호종료아동들은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일상을 꾸려나가는 일, 취업 준비, 회사생활 등 모든 인생의 단계마다 어려움에 부딪힌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보호종료아동들이 느끼는 막막함이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신선씨는 "자립 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는 갑자기 덜컥 겁이 났다"며 "취업한 이후에는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회사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답답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아동청소년 보호 안전대책 중간점검을 위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시아동복지센터를 방문, 현장간담회를 마친뒤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0.07.13 pangbin@newspim.com

신선씨뿐 아니라 많은 보호종료아동들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복지부가 발간한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 종결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 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1188명 중 10.1%(120명)가 심리적 부담을 보호종료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특히 퇴소 이후 사회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해져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기도 한다. 신선씨는 "집을 구할 때, 공과금을 낼 때 등 고민이 많을 때 부모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감을 느꼈다"며 "그러면서 보육원에서 내가 조금만 더 주체적으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보육원에서 살아서 이렇게 된 걸까, 못난 부모라도 가정의 품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등 후회와 자책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평소 낙천적이란 얘기를 들었던 용호씨 역시 퇴소 1년여 만에 노숙을 시작하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다고 했다. 용호씨는 "노숙을 시작한 첫 주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나처럼 힘든 사람을 왜 이렇게 더 힘들께 할까라는 원망도 들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필요한 건 사회적 네트워크

보호종료아동들이 어려운 순간마다 지지해줄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부분 자립을 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 별다른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없이 사회로 나올 수밖에 없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원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죽을 때까지 '보호 종료'가 없지만,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강요당한다"며 "보호종료는 아이들에게 그 순간 모든 안전망과 보호망이 끝난다는 사망선고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을 받지만, 보호종료아동들은 그런 기반 자체가 없다"며 "적어도 국가가 보호종료아동들에게 가족이 생길 때까지 후견인이 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소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과장은 "보호종료아동들에게 네트워크나 사회적 자본은 보호종료 전과 후 모두를 아울러 진행되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보호종료 전부터 자립을 준비하되 경제적 자립 외에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많이 만드는 작업을 보호종료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립 후 돈을 사용할 때, 집을 얻을 때 의논할 상대들이 생기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적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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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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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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