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금 투자 피해자 29명을 상대로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금 1돈 당 3만~4만 원의 시세차익을 지급한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 초기에는 실제로 금 현물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후 거액의 피해금을 편취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3.11 obliviate12@newspim.com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계좌분석과 동시에 피의자와 거래를 했던 금 도매상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를 구속했다.
아울러 은닉된 범죄수익금이나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와 유사한 수법의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 확인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틈탄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며 "비정상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 더욱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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