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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소송사기 미수' 옥시RB 외국인 임직원 검찰에 수사 요청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3:54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3:54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사참위)가 옥시레킷벤키저(옥시RB) 외국인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사참위는 11일 옥시RB의 거라브 제인과 샤시 쉐커 라파카 전 대표이사, 유진 응 전 RB 동아시아권역 사무소 법무 디렉터, 샬린 림 전 RB 동아시아 권역 사무소 법무 자문 등에 대한 소송사기 미수 등 혐의 수사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해당 민사소송들은 모두 소 취하 또는 조정으로 종결돼 소송사기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사참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 사용 피해자들이 옥시R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법원을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참위는 이들이 옥시RB가 국내외 연구기관에 의뢰한 다수의 흡입독성실험에서 폐 손상 결과가 나왔음에도 자체 실험 결과 옥시 RB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일부 독성결과가 누락된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 등 증거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사참위는 그동안 옥시RB 법률대리인 변호사들의 업무내역서, 관련 재판기록 등을 확보해 이들이 국내외 연구기관으로부터 각종 흡입독성실험 결과를 전달받아 검토한 과정, 민·형사소송 대응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사참위 조사에 따르면 거라브 제인 전 이사는 유진 응 법무 디렉터, 샬린 림 법무 자문 등과 함께 대응팀을 꾸려 국내외 연구기관에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하고 실험 결과 독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후 일부 독성결과가 누락된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조모 서울대 교수는 옥시RB로부터 별도의 금전을 받고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모 교수는 현재 대법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와 증거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거라브 제인 전 이사는 2016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배임증재, 뇌물공여, 증거위조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중에 있다.

사참위는 "가해기업이 참사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채 각종 실험에서 폐 손상이 나타났음에도 증거위조가 문제 되고 있는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독성이 없다'고 주장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가해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외국인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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