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부에 벌금 150만원 선고 요청
다음달 2일 선고 공판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검찰이 21대 총선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공보물에 허위 지지 발언을 넣어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원 김모 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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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0.12.01 leehs@newspim.com |
김씨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고민정 후보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선거 공보물에 상인회장의 사진과 지지 발언을 동의 없이 게재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보물에는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활기찬 광진, 고민정이 있어 든든합니다'라는 지역구 상인회장의 문구가 들어갔다. 하지만 상인회장은 지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도 김씨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고 의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김씨만 기소했다.
김씨는 "공보물 게재에 대한 동의는 후보자가 직접 받거나 사무장이 받아야한다고 생각했다"며 "나는 공보물에 쓰일 사진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들어준게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보물에 쓰일 사진이라고 충분히 설명해 조합장(상인회장)이 기호 1번 표기까지 해 보내줬다"면서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으로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걸 인지하고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공보물에 쓰일줄 몰랐다면 애초에 사진도 주지 말았어야 한다"며 "문구까지 동의받은 거라고 덮어씌워 심적으로 괴롭다"고 호소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