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감사 두 번 연속 '헛탕'
감사·구속 가능성에 공무원 업무 위축
정책감사 지양하고 부정행위 집중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감사원은 지난 2019년 6월 24일 정갑윤 의원 및 547명이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한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은석 경제부 기자 |
당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없이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과 유사한 전례가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던 만큼 애초에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들여다보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압박했지만 결과적으로 무리한 감사라는 지적이다.
앞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서도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칼을 들이댔지만 입증에 실패했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담당 공무원들의 일부 문서파기 등 감사방해에 대해서만 문제삼을 수 있었다.
실제로 현재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기소된 상태지만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의 혐의가 아닌 문서파기에 따른 감사방해 혐의만 적용된 상태다. 윗선으로 지목되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문서파기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지만 감사원이 두 번 연속 정책감사에서 헛탕을 치면서 결과적으로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의 정당성 여부까지 감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감사원의 연이은 감사 결과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후유증을 남겼다. 정부가 '깨진 접시는 용서해도 먼지 낀 접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접시론을 앞세워 적극행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로 인해 적극행정의 '양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공무원들은 절감했을 것이다. 실제로 일선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감사원 감사를 넘어 검찰 수사, 심지어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동요하고 있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법이나 불법이 있어서는 당연히 안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로 인해 마땅히 추진해야 할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 또한 있어서는 안된다. 감사원 감사는 비위나 부정행위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정책감사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기 때문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