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선박 소유자가 받아야하는 각종 선박검사관련 규정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공개됐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은 선박검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 정보를 선박의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선박안전법', '어선법'을 비롯한 72개 법령과 66개 행정규칙, 각종 검사지침 등의 내용을 모두 담았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수부] 2021.03.09 donglee@newspim.com |
선박은 건조할 때부터 설계도면 승인과 주요 설비 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운항 중에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이 다르다. 선박검사 관련 법령만 72개, 행정규칙은 66개에 달하는 등 검사 관련 규정의 종류와 양이 방대하다.
이 때문에 선박 소유자나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으려면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 선박검사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올해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은 인터넷, 모바일웹이나 QR코드를 활용해 접속한 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키워드 검색기능을 활용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선박검사 법령 정보를 검색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법령정보 외 정부가 지정·승인한 선박용 물건과 같은 제조업체, 정비업체 현황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선박의 주요 제원(선박명세), 검사이력정보 및 도면 승인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다. 아울러 각종 선박검사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로 선박 소유자 및 운항 관계자들이 선박의 안전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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