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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올해 권력기관 개혁성과 안착...범죄대응 역량 감소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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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정안전부, 화상으로 업무보고...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 점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올해는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업무보고는 그간 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화상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들이 조직의 본분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기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주재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03.02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 위해 수사·기소 분리방안 마련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대해 보고했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운영지침을 완비하고 검·경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고 빈틈없이 범죄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를 신설하는 등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나아가,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국민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하여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하여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폐업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추진하고,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법무정책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3 kilroy023@newspim.com

◆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 6월까지 시험운영 거쳐 7월부터 전면시행...모바일 신분증·전자증명서 발급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 추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먼저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개인별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3월부터 소방・경찰・해경 등의 협업・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운영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안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참여3법을 제・개정하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국가·지방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2단계 재정분권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 중점데이터를 개방하고,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 발급을 통해 디지털 증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올해는 반드시 국민께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인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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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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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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