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세 택배노동자 이씨, 고시원서 숨진 채 발견
택배노동자들 "쿠팡 중대재해다발사업장 지정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심야·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쿠팡 택배노동자 이모(48) 씨가 지난 6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쿠팡 송파1캠프에서 심야·새벽배송을 했던 이씨가 과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며 "쿠팡의 공식적인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시민사회를 비롯한 학계 법조계 등 133명의 각계 대표자들이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한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1 dlsgur9757@newspim.com |
이씨는 지난 6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송파구 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부검을 진행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쿠팡에서만 지난 한 해 4명, 올해 2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숨졌다. 지난해 3월 47세의 택배 노동자는 배송 중 빌라 계단 4~5층에서 쓰러져 숨졌다. 같은 해 5월 28일에는 한 40대 택배노동자가 쿠팡 물류센터 내 화장실에서 새벽 2시 40분쯤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대책위는 "이씨는 심야노동에 대한 어려움을 배우자에게 자주 호소했다고 한다"며 "쿠팡이 책임을 다할 때까지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국민들과 함께 규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에 ▲쿠팡을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지정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쿠팡 대표이사에 대한 사법절차 돌입 ▲시민사회와 정부,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더 이상의 택배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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