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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감독 시행령 제정…내부거래 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2:00

건전성 문제시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규제‧법제 심사 등 거쳐 6월30일 시행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국내 6개 금융복합기업의 관리감독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조치다. 해당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3.08 tack@newspim.com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복합금융기업은 금융사를 2개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비지주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2019년 기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제정안 적용을 받는다.

제정안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위험관리‧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등이 집단 내에서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평가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도록 했다.

또한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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