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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러 모스크바 향해 최대 규모 드론 공격…인명 피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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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서부 변경 지역인 쿠르스크주(州)를 기습 공격한 데 이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스크바를 목표로 한 드론 공격은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이다.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무너진 러시아 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8.19 kwonjiun@newspim.com

이번 공격에 동원된 드론은 모두 러시아 방공망이 요격해 인명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언제든 모스크바를 비롯해 러시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 드론 11대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번 드론 공격은 지금까지 모스크바를 향한 공격 중 가장 큰 것"이라며 "아직 사상자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크라이나는 그 동안 주로 세계 2위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정유소와 비행장 등에 대한 드론 공격을 펼쳤지만 인구 2100만명이 넘는 모스크바 지역에 대한 드론 공격은 드물었다"고 말했다. 

이번 공격 이전에 모스크바에 대한 가장 큰 공격은 작년 5월이었다. 당시 모스크바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8대가 격추됐다.

러시아 방공부대는 모스크바 이외에도 접경지역인 벨고로드와 브랸스크, 쿠르스크, 모스크바 남부에 있는 칼루가 등에도 34대의 우크라이나 공격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특히 브랸스크 지역엔 드론 23대가 동원된 공격이 있었지만 모두 격추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軍)은 이날 아조프해(海)에 접해 있는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 내 S-300 방공시스템을 공격해 파괴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이 방공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는데 사용됐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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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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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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