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갑질' 한 적 없어" 항변
업무 상 배임·허드렛일 강요 등 부인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동 대표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5일 상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모(65)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김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드렛일 강요 등의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경비원 A씨의 머리를 들이받아 A씨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같은 해 11월 경비원 B씨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걷어차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2월경 경비원에게 '나에게 잘 보여야 한다. 내가 지금은 은퇴했지만, 조직폭력 두목 출신이다. 내 말 한마디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지난해 4월 2일 또 다른 경비원에게 목검을 들고 '내가 사람을 죽여봤는데 너 하나 못 죽이겠어' 하는 등의 욕설을 하고 목검으로 경비원을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중순경에도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텃밭을 만들도록 지시했고, 그해 5월과 6월 경비원에게 자신의 딸 이삿짐을 옮기도록 지시하는 등 경비원 일과 관계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그밖에 김씨는 업무추진비, 윤리교육 워크숍 비용 명목 등의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측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비원 갑질' 사건으로 부각된 것은 전임 동 대표와 마찰을 빚으면서 생긴 허위 제보 영향이 있다"며 "김씨가 전부 잘했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전임 동 대표 등 반대파들에 의해 사생활이 계속 노출되고 있고 실제 수십여 건의 제보와는 달리 공소 제기 된 것은 15가지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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