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입주민이 26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특수상해·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이날 오전 11시 9분쯤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온 A씨는 '피해경비원에게 왜 그런 것이냐', '피해경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수상해·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한 경비원을 불러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이 도망치자 A씨는 경비원을 쫓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몽둥이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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