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장학금, 1~5순위 구분 차등 지원
경제적 환경 고려, 소득구간 낮은 순서대로 지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에 장학금으로 48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법전원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2019년에는 44억원, 지난해는 48억원을 각각 지원해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학별 국고 지원 장학금 배정 현황/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
지원은 교육부가 법전원 25개교에 국고를 지원하고, 각각의 법전원이 지원금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다만 현행 법전원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을 고려해 학생당 법전원 장학금 수혜 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했다.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받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법전원 장학금은 1~5순위로 각각 구분해 지원된다. 1순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3구간 학생은 등록금 100% 이상을 지원받는다. 다만 소득 4구간(2순위) 학생은 등록금 90% 이상을, 소득 5구간(3순위) 학생은 등록금 80% 이상을 대학 자체 재원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법전원 장학금 지급을 지속해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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