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요 다중시설 외 일상 밀접시설로 평가대상 넓혀
'LTE로 동영상 보기', 국민 체감 품질 반영 위해 평가 확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체감 품질 향상을 위해 통신서비스 평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 2회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5G 상용화 이후 품질이 저하됐다는 지적을 받은 LTE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G 및 LTE 서비스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G 서비스 품질평가 계획 [자료=과기정통부] 2021.03.04 nanana@newspim.com |
5G 서비스의 경우 전체 85개시 주요 행정동에 국한됐던 평가 대상지역이 모든 행정동으로 확대된다.
이용자가 일상 속에서 실제 체감하는 5G 품질을 더욱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주요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고속철도(KTX, SRT) 전 구간 및 지하철 전 노선(경강선, 경의중앙선 등 수도권 외곽 노선 포함) ▲주요 주거지역(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대학교 주요 건물 실내 등 이용자의 일상과 밀접한 시설로 평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5G 구축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월 중 상반기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12월께 하반기 종합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전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인 LTE는 지난해 품질이 저하된 농어촌 지역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엄격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시행 중인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평가 대상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고려해 확대한다.
다양한 부가통신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향후 동영상 외 다양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 2회 통신서비스 품질평가가 보다 촘촘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 체감품질을 향상시키고 5G 기반 위에서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발전시킬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빠르게 통신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가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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