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연간 10톤 미만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공장도 사물인터넷 오염물질 측정기를 달아야한다.
또 아세트알데히드를 비롯해 아직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기준이 설정됐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환경부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우선 대규모 배출 공장에 이어 소규모 대기사업장의 비대면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해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측정기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그간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부착비용이 1기당 1억2000만원으로 고가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의무부착은 대형 사업장(대기 1∼3종)에 한정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3.03 donglee@newspim.com |
이로 인해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시행전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은 사업장당 300만∼400만원 소요된다.
시범 사업으로 2020년 12월말 기준 약 3만5000개 사업장에서 부착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인센티브)을 발굴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비롯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 물질별로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Sm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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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으며 폴리염화비페닐, 석면 2종은 사용금지됐다.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되어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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