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하고 일부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관리가 미흡한 점을 반영해 연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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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뉴스핌 DB]2020.12.01 nulcheon@newspim.com |
이에 따라 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을 연장 운영해 24시간 상황유지 및 신고 체계를 유지하고 축산농가 문자발송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차단 방역 홍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내 가금농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전 인원을 대상으로 한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17건의 행정명령도 2주 더 연장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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