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제주도가 올해부터 둘째아이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5년에 걸쳐 주거 임차비 1400만원을 지원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으로, 출산(입양)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2021.02.28 tweom@newspim.com |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하며 5년간 지원한다.
주거 임차비를 신청하면 연 1회 280만원, 5년간 14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기간에 주택을 구입하면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된다.
지원신청은 출생(입양)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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