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했으나, 개업일에 따라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유흥·단란, 일반음식점, 생활체육시설 등 135곳에 '거제형 3차 희망-UP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거제시청 전경 [사진=거제시] 2020.02.05 news2349@newspim.com |
최근 지원을 마친 거제형 3차 희망-UP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거제시에서 발령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에 대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정부지원 기준일과 동일한 2020년 11월 30일이 전 사업자등록 업소로, 2020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해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들은 제외됐다.
시는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업주들에 대해서도 지급방안을 검토해 2020년 12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개업한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 일반음식점등 식품·공중위생업소와 생활체육시설, 학원, 농어촌민박 등 135곳이다.
지급기준은 지급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자등록한 업소 중 휴·폐업하지 업소로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매출액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다수 업소 운영자의 경우 1개 업소만 지원한다.
지원금은 행정명령 이행 유형에 따라 집합금지업소는 100만원, 영업제한 업소는 50만원 지원될 예정으로, 오는 3월 4일부터 19일까지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한 업소들의 고충을 함께하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업종 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다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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