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ABC협회의 부수공사 조작 의혹에 대해, 조작된 부수공사 결과를 이용해 언론사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과 부당하게 수주한 광고수익을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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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승원 의원 [사진=김승원 의원실 2020.10.12 jungwoo@newspim.com |
김승원 의원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조선일보 등에 대해 부정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함과 동시에 부당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것을 촉구했다.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총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정환수법 또한 부당이익의 5배만큼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김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정부광고 단가 기준을 보면 발행부수 80만 부, 유료부수 60만 부 이상일 경우 A등급으로 분류되어 다른 등급에 비해 높은 단가로 광고를 수주한다"라며, "유료부수 116만 부로 알려진 조선일보가 실제로는 유료부수 58만 부에 지나지 않는다면, 부수공사 조작을 통해 거짓으로 A등급을 받아 높은 단가의 광고를 수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5일 열린 긴급토론회 '조선일보 유류부수 116만부, 가짜인가 진짜인가'에서 발제를 통해 "부수공사 조작은 국민에 대한 영향력을 속이고 광고주를 속여 광고비와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해 형사범죄까지 포함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ABC협회와 조선일보 등의 부수공사 조작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을 짚었다. 부수공사 조작을 통해 보조금·광고비를 부풀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며 보조금법에 따라 부정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해야하며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