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감독, 2019년 1626건→2023년 465건 감소
"문제 제기했을 때 감독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없어"
행정력 늘리거나 형사 처벌 수위 높여야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근로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이후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근로감독을 진행한 건수는 최근 5년간 매년 감소 추세였다.
감독 실시 사업장 수는 2019년 1626건 → 2020년 636건 → 2021년 534건 → 2022년 489건 → 2023년 465건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화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06.25 mironj19@newspim.com |
현장에서는 최근 몇년간 불법파견 감독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몇년 전 불법파견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노동부에서 지역을 선정해서 감독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근로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를 제기할 때 '한철 반짝' 감독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감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는 "공단이 밀집된 지역에 나가보면 대놓고 불법 파견 구인광고를 한다"며 "(나더러) 하룻동안 적발하라고 해도 2000건 적발할 것 같은데, 1년에 400건이라 하면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했다. 노동부가 아리셀 화재 이후 "제조업체 등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이유다.
다만 매년 감독 사안이 바뀌는 만큼 불법파견 감시에만 인력을 쏟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올해 근로감독의 집중 기획감독 대상은 ▲임금체불 ▲차별과 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행위 등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을 근로감독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행정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면 형사 처벌 수위라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파견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올해 상반기 형사사건은 7건에 그쳤다. 2022년에는 18건, 2023년에는 21건으로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쳤다.
대기업 역시 실형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업에게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사장과 현대차 법인은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성규 노무사는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건 '나중에 걸려도 벌금만 되면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준다"며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면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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