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경증·5년 이상 치료 이력 없으면 고지의무 무관 보험금 수령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2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8일 08:54

고지의무 위반해도 5년 이상 치료이력 없다면 보험금 지급 원칙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A씨는 보험 가입 1주일 전에 감기로 병원에 다녀온 것을 알리지 않았다. 3년이 지난 후 위암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알릴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고 통보했다.

# 위궤양으로 치료를 받던 B씨는 암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후 더 이상 아프지 않아 5년 이상 위궤양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소화가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더니 위암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과거 위궤양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을 할때 모든 보험사고를 보장할 것 같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지급 기준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따진다. 그 중에서 보험사가 가장 꼼꼼히 보는 것 중 하나가 '고지의무'다.

보험은 가입자의 건강이나 생명을 보장한다. 한번 큰 병에 걸리면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급감한다. 향후 합병증이나 또 다른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보험 가입 전 보험사가 요구한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부분 보험사는 보험금은커녕 해지환급금에 해당하는 돈만 지급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납입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그만큼 고지의무는 가입 절차에서 중요 사항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 약관 일부 2021.02.26 0I087094891@newspim.com

◆A씨와 B씨 중 누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A씨와 B씨 모두 자신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

그러나 A씨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B씨는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다. 다만 A씨와 B씨 모두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다.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알리지 않은 것은 경증 질병인 감기이며, 감기는 보험금을 청구한 위암과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 감기가 악화되어 위암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A씨가 보험 가입 후 지속적으로 감기 치료를 받다 폐렴으로 사망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

B씨는 위궤양을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 위궤양과 위암은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이다. 이에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만든 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사기에 의한 계약(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이라고 할 지라도 가입 후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동시에 가입자도 5년 이상 해당 질병으로 추가 치료나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특정 질환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했어도 5년 이상 치료 이력이 없으면 완치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할지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 절차"라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가입 후 5년 이상 치료 이력이 없는 질병에 대한 청구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대학생 희망 1위 기업은 '소니·니토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소니와 니토리가 뽑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취업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2026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 결과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니토리가 3년 연속, 이공 계열에서는 소니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닛케이 전자판 구독 등에 필요한 닛케이 ID 보유자 및 마이나비 주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인문 계열 2만5163명, 이공 계열 1만2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소니와 니토리 모두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기업 이해와 커리어 형성을 유도하는 자세가 인기를 유지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니토리는 인테리어 소매업체이자 브랜드로 주력 상품군은 생활 잡화 및 가구다. 1967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했으며, 1986년 니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케아와 경쟁중이며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 인문 계열에서는 미즈호FG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지노모토, 이토추상사, 일본항공(JAL), 양품계획, JTB, 전일본공수(ANA), 반다이, 코나미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공 계열에서는 아지노모토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문·이과 모두에서 인기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스카이(Sky), KDDI, 파나소닉, NTT데이터,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 산토리, 덴소 순이었다. 문·이과 모두 상위권에는 단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공계 상위 5위 기업은 전년과 동일했다.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문 계열에서는 양품계획(무인양품 운영사)이 전년 30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했다. 마이나비는 "친숙한 제품을 전개하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경영과 연결된 매장 및 웹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공 계열에서는 덴소(전년 64위에서 10위), 산토리(전년 25위에서 9위)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정보 발신 자세가 점차 인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2025-04-15 09:43
사진
하정우 50억 서초동 집 새 주인은 민호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자신이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을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주택을 매입한 샤이니 민호(왼쪽)와 매각한 하정우. [사진=뉴스핌] 2025.04.15 moonddo00@newspim.com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띠에라하우스 주택은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도인은 하정우, 매수인은 샤이니 민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점에서, 민호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 한강 조망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고급 주택으로 총 15가구가 거주 중이다. 각 세대는 한 층에 단 한 가구만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면적 244.91㎡(약 74평), 공급면적 304.48㎡ 규모로 드레스룸 포함 방 5개와 욕실 3개가 갖춰져 있다. 하정우는 해당 주택을 2013년 5월 27억 원에 매입해 약 11년간 거주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정우가 이 자금을 지난해 입주한 용산구 고급 주택 '어퍼하우스 남산'의 잔금 납부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가 입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어퍼하우스 남산'은 남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최고급 주거 단지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5 09: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