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실시…소규모 저수지 45곳 포함
안전진단사업단→안전진단사업본부 격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늘부터 오는 11월까지 전국 농업기반시설 76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법정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저수지 2종 시설 45개소도 포함하기로 했다.
25일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날 대구 보원저수지를 시작으로 전국 농업기반시설 764개소(저수지 479, 양배수장 189, 방조제 37, 수문 59)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과 진단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법정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저수지 2종 시설(저수용량 30만㎥ 미만) 45개소를 포함하기로 했다.
물에잠긴 임실지역 농작물 [사진=전북도] 2020.08.08 lbs0964@newspim.com |
그간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저수용량 30만㎥이상인 경우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100만㎥이상인 경우 1~3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해왔다. 반면 30만㎥ 미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일반 점검 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정밀점검과 진단을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장 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규모가 대형화 되면서 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공사는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정기적 정밀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사는 또 비상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EAP)수립 범위를 2022년부터는 저수용량 30만㎥이상에서 20만㎥이상으로 확대 실시해 자연재해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안전진단사업단을 안전진단본부로 격상해 시설물 안전진단·긴급점검·재해상황시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 재해에 대응하는 안전관리전담 조직을 확대 구성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갈수록 복잡하고 대형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철저한 점검과 사전대비에 힘써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