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한은, 전금법 갈등 국회서 '입법 대리전'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3:59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4:02

"전례없는 빅브라더법" vs "소비자 보호 취지"
논란의 중심 금융결제원은 "우려가 과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주열 총재 여론전 그만해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이른바 '빅브라더(사회감시) 논란'에 휩싸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이들은 "전례 없는 빅브라더법"이라는 한국은행과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금융위원회 입장을 반영한 대리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류재수 금융경제원 상무이사. 2021.02.25 leehs@newspim.com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 기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빅테크의 내부 거래를 외부기관인 금융결제원을 통해야 한다는 '의무화 조항'과 '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가져가는 것을 두고 한은이 크게 반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고유업무인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소비자 감시에 동원되는 빅브라더법이라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맞서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빅테크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 조치는 세계 어디에서도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입법으로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테크 청산업무 범위를 외부거래로 한정하고 개인정보도 최소한 범위에서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금결원에 실정법상 지위를 부여하자면 통제권한을 한은에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 개정안의 내용이 적정 수준에 조절됐다"며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며 정보는 어디론가 모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의가 밀려나고 정보집중 등 법적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 역시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강조하며 전금법 개정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정 교수는 "자금이체업자가 파산할 경우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공성이 강한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도 "개정안 취지는 동의한다. 진입규제를 완화하며 불공정 행위나 금융안정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금융결제원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재수 금결원 상무는 "금결원은 최고의 기술과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청산업무를 하며 어떤 우려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빅테크에 대한 청산 기능은 새로운 청산 결제제도가 아니라 현재 오픈뱅킹의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이주열 한은 총재에 "여론전을 그만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윤 의원은 "한은의 수장이 공식적인 법안 심의 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아닌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쓰는 것은 여론작업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유감을 표한다"며 "법은 디지털금융 전환에 맞춘 입법기반을 만들고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빅브라더 논란'은 한은과 금융위 두 금융당국 수장 간의 직접 충돌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 총재는 전날 국회에 출석해 '전금법은 소비자 보호 강화 목적'이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에 대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을 감독당국이 컨트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은이 금융위를 빅브라더라고 비판하는데 이는 지나친 일이고 또 화가 난다"고 말한 바 있다.

rpl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