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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한은, 전금법 갈등 국회서 '입법 대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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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빅브라더법" vs "소비자 보호 취지"
논란의 중심 금융결제원은 "우려가 과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주열 총재 여론전 그만해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이른바 '빅브라더(사회감시) 논란'에 휩싸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이들은 "전례 없는 빅브라더법"이라는 한국은행과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금융위원회 입장을 반영한 대리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류재수 금융경제원 상무이사. 2021.02.25 leehs@newspim.com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 기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빅테크의 내부 거래를 외부기관인 금융결제원을 통해야 한다는 '의무화 조항'과 '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가져가는 것을 두고 한은이 크게 반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고유업무인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소비자 감시에 동원되는 빅브라더법이라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맞서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빅테크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 조치는 세계 어디에서도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입법으로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테크 청산업무 범위를 외부거래로 한정하고 개인정보도 최소한 범위에서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금결원에 실정법상 지위를 부여하자면 통제권한을 한은에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 개정안의 내용이 적정 수준에 조절됐다"며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며 정보는 어디론가 모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의가 밀려나고 정보집중 등 법적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 역시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강조하며 전금법 개정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정 교수는 "자금이체업자가 파산할 경우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공성이 강한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도 "개정안 취지는 동의한다. 진입규제를 완화하며 불공정 행위나 금융안정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금융결제원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재수 금결원 상무는 "금결원은 최고의 기술과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청산업무를 하며 어떤 우려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빅테크에 대한 청산 기능은 새로운 청산 결제제도가 아니라 현재 오픈뱅킹의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이주열 한은 총재에 "여론전을 그만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윤 의원은 "한은의 수장이 공식적인 법안 심의 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아닌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쓰는 것은 여론작업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유감을 표한다"며 "법은 디지털금융 전환에 맞춘 입법기반을 만들고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빅브라더 논란'은 한은과 금융위 두 금융당국 수장 간의 직접 충돌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 총재는 전날 국회에 출석해 '전금법은 소비자 보호 강화 목적'이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에 대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을 감독당국이 컨트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은이 금융위를 빅브라더라고 비판하는데 이는 지나친 일이고 또 화가 난다"고 말한 바 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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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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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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