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아들 살해 후 장롱에 시신 숨겨둔 혐의
허모씨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죽여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자택 장롱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모(42) 씨에 대한 존속살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사건이 극악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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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선고된 징역형을 마친 후 직업이 없이 피해자인 모친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던 중 모친과 말다툼을 이유로 살해했다"며 "혼자 남은 아들까지 살해하고 두 사체를 장롱 속에 은닉했으며 동거 여성을 죽이려고까지 해 범행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했다"며 "범행의 폭력성, 반사회성, 반인류성에 비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허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어머니의 경우 목을 조른 것 까지는 인정하나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가 크지만 정신 상태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참회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허 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죽여달라.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허 씨의 범행을 알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성 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 씨는 "허 씨의 범행을 전혀 몰랐다"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허 씨는 지난 1월 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이 사실을 아는 한 씨를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허 씨의 범행은 사건으로부터 약 3달 뒤인 4월 27일 허 씨 형수가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허 씨 자택 장롱에서 비닐에 싸여 방치돼 있던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된 허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달 30일 서울 한 모텔에서 허 씨와 한 씨를 붙잡았다.
허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