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 무죄 이후 첫 재판…재판부 변경으로 내달 본격 시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 당시 성분을 허위로 제출한 실무진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이후 경영진들에 대한 재판도 다시 시작됐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만큼, 재판부는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사건을 다시 짚어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18 pangbin@newspim.com |
해당 재판부는 지난 22일자로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로 인해 재판부 구성이 모두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공판갱신절차를 해야 하는데, 인보사 사건의 경우 쟁점이나 증거기록 등이 방대해 사실상 이날 공판절차 갱신을 마무리하는 게 불가능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해 검찰과 변호인 측으로부터 각각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인부(인정·부인)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향후 열릴 재판 절차에서는 지난 19일 무죄가 선고된 '인보사 허위 자료 제출' 사건의 1심 판결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이웅열 전 회장이 인보사 2액세포의 주성분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은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허위자료 제출이 맞다고 평가하면서도 "행정관청이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허위 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여기고 허가했다면 이는 형법상 위계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은 "사실상 전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PT로 설명하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의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 4월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40억원 이상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부여한 뒤 티슈진 상장을 앞둔 2017년 4월 해당 주식을 무상교부한 배임증재 등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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